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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개축·대수선

개보수,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주요구조부(기둥, 보, 내력벽등)를 해체하지 않고 기타부의를 보수 또는 수선 또는 꾸미는 행위를 일컬을수 있습니다
대수선 주요구조부(기둥, 보, 내력벽등)를 해체 또는 일부수정하는 선에서 기타공사를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이란 용어에 "대수선"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리모델링대수선은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수선:

현재 약20~30년된 건물의 경우 전면철거후 재신축할경우 과거보다 새로운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건물의 평수가 작아지는경우가 있는바 이경우 대수선을통해 건물의 면적은 유지한상태에서 신축한것 같은 건물로 탄생합니다

※ "대수선"상담은 "031-282-6480"으로 지금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