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리모델링"이란 용어에 "대수선"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리모델링과 대수선은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수선:
현재 약20~30년된 건물의 경우 전면철거후 재신축할경우 과거보다 새로운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건물의 평수가 작아지는경우가 있는바 이경우 대수선을통해 건물의 면적은 유지한상태에서 신축한것 같은 건물로 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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